박용진 의원은 18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은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해 ‘코스피3000법’이라 이름지었다”며 “당내에서도 의원 대다수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재벌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압도적인 1당이 된 만큼) 더 이상 야당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야당 역시 협조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누구보다 앞장 서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분”이라며 “야당도 과거처럼 무작정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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