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두순 12월 출소…김예지 의원, 아동 성폭력범 공개정보 공유법 발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30년

공개정보 공유 합법화 추진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과 안내견 조이. /연합뉴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해도 처벌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12월 최악의 아동 성폭력범으로 회자 되는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돼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조두순의 실거주지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SNS로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두순이 출소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최대 30년까지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유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등록 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및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이유로 벌금 300 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또 한 연예인 출신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성범죄자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하는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나아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화됐지만, 최대 공개기간은 10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정보 공유 차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