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궁금한 이야기Y' 원룸촌 성폭행 사건…"범인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 사진=SBS 제공




19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원룸촌 스토커의 정체와 피해자를 성폭행 한 오 씨가 왜 무죄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추적한다.

# 원룸촌 스토커의 정체는?

2019년 8월, 한 지역 원룸촌에서 세 가지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다. 8월 7일 예나(가명) 씬 현관문에 남겨져 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낯선 남자의 섬뜩한 메시지였다. 그 무렵 미소(가명)씨는 그에게서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놓겠단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미소 씨의 집 근처 원룸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 성폭행법 오 씨는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그날 친구와 늦은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 준비를 하던 수아(가명) 씨는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의 낯선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수아 씨의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버린 후 성폭행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인근에 사는 30대 남자 오(가명) 씨였다. 하지만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랜덤채팅 앱에서 이(가명) 씨에 속아서 상황극을 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그놈이 무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고…그 몹쓸 짓을 하고 (중략)신고를 할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뺏어서 버렸는데, 이렇게 명백한 성폭행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고요. (성폭행범 오 씨는) 그 때 당시에 사주한 애가 있다고, 진짜로 상황극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성폭행교사범 이 씨는 왜 강간상황극을 꾸몄나?

2019년 8월 5일 밤 10시 경, 성폭행 교사범 이 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할 사람을 찾는다”며 여성인 척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씨는 상황극에 관심을 보이는 오 씨를 골탕 먹이려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스토커가 이 씨라는 게 밝혀졌다. 이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성폭행 교사범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확인 안하고 문 열어 줄지 몰랐다 이거죠. 우리는 (강간)상황극 하라고 교사한 거지. 강간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4일 법원에서는 성폭행 상황극을 꾸민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성폭행을 한 오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 씨가 피해여성에게 상황극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 판단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오 씨의 무죄 판결 이야기를 담은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