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개인정보가 일시적으로 타 이용자에게 공개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이들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까지 외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렌트홈 접속장애 후 개인정보 유출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사항을 전체 공지하면서 시스템 접속자가 일시에 급증했다”며 “시스템 불안으로 인해 일부 개인 정보가 타 이용자 화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렌트홈에서는 앞서 12일 오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접속 장애 후 로그인한 이용자들은 타인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뜨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등을 감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을 아직 신고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협조 여부 등을 종합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달 말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체 공지했고, 임대사업자들이 해당 공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수 접속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예정돼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만 현재까지 외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등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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