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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때 발견한 아파트 하자, 입주일 전까지 조치 끝난다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앞으로 아파트 입주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가 끝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대폭 빨라질 예정이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중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 즉 입주일까지 조치해야 한다.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동주택 생활 과정에서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이 하자의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보다 엄격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정해 검사로 인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8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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