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010140)은 페트로브라스가 2019년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2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드릴십은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 형태의 해양플랜트 설비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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