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주택자, “거주사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처분계획서 내야” [토지거래허가제 Q&A]

분양 주택은 전세 가능... 꼬마빌딩 사면 일부 운영해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23일 서울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소에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23일부터 시행되면서 토지·주택 매매 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18㎡, 상업지역에서는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이다. 전세를 낀 주택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고 유주택자는 기존 집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꼬마빌딩도 일정 공간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허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규제 전 막차 수요에 신고가가 속출했으나 이날부터는 거래도 문의도 끊긴 상태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은 취득 가능한가.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취득하기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걸리므로 취득 시점이 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상가를 취득하면 모두 운영해야 하나.

△건축물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이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자기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소유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 신청인은 허가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안을 내야 한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나.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가능하다. 또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인접 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처리계획서(매매·임대)’도 함께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전세가 가능한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으며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부부 공동 취득 시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

△부부와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해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오피스텔 매매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대상이다. 허가신청 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을 토지이용계획서에 적어야 한다.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직접 거주하거나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