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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대표이사 배임 공소제기 사실 확인"
입력2020-06-24 16:50:57
수정
2020.06.24 16:50:57
박경훈 기자
신라젠(215600)이 현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약 60억원이며 신라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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