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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께부터 3개 질환 첩약에 건보 적용 시범사업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등

한의협, 투표로 정부 사업 참여 결정

의협선 "28일 저지 결의대회" 으름장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환자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3년)이 시행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제제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회원 2만3,094명 중 73.1%(1만6,885명)가 투표에 참여해 63.3%(1만682명)가 찬성해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저녁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의신문




한의협은 “7월 중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출된 안의 주요 내용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3개(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를 1단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고 △월경통 약재비 상한액(10일분 15만원) 이상의 수가 적용 △환자당 연간 1회, 10일분에 건보 적용 △한의사 직접조제 및 원내·원외탕전에 적용(한약사·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 배제)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 투입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논의 등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첩약 건보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첩약 건보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건보 급여를 반대한다”며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시국을 틈타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연간 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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