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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슈퍼여당' 무리한 발의에 커지는 시장 우려

이원욱 더민주 의원 신규계약에도 상한제 적용 법안 준비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 무제한연장법' 앞서 제기하며 논란

시장 옥죄는 규제에 임대차 물량 줄어들 것이란 경고 계속





이번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몸집을 불린 여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무리한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무제한연장법’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원욱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정책에 시장에서는 되려 부작용만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전월세상한제를 현행보다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 시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규제로 옥죄게 되면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은 물론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또한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무제한연장’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제기됐던 문제다. 박 의원은 기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법(2+2)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물론 세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건을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내용을 제한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 등에 반대 하는 등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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