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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20대 강남 성형외과 직원 '집유'

/연합뉴스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1층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한 뒤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이를 불법 투약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 외에도 A씨는 3월 13일과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몰래 투약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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