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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그렸는지는 중요 안해"… '그림대작' 조영남, 대법서 무죄 확정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달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른바 ‘그림 대작’에 따른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밑그림을 그려준 화가는 기술적 보조자일 뿐이며, 그림 구매자들에게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중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림 구매자들이 작품을 조씨가 직접 그린 거라고 생각한 상태로 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가 그려준 그림을 받아서는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인 양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송씨에게 1점당 1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조씨가 과거 만들었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달라고 하기도 했고, 조씨가 추상적으로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림을 그려오라 하기도 했다. 조씨가 그렇게 송씨로부터 받은 그림은 200점이 넘는다. 그는 여기에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정도의 작업만 더 한 다음 자신의 서명을 넣고 그림을 팔았다. 작업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그림을 산 사람들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미술작품을 거래하는 과정서 해당 작품이 보조자를 이용해 제작됐는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작품들이 판매될 때 위작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1심은 조씨가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는 기술적 보조자일 뿐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다”라며 “송씨가 제작에 관여한 걸 알았다면 구매자들이 그림을 살 당시의 가격대로 구입하지 않았으리란 점이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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