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에게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 중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아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에는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가 함께 있었으며, 각각 구독자 수 100만명이 넘는 방송인들이라 대중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감스트는 축구 중계 전문 방송인으로 지상파 디지털 채널에서 해설까지 맡았으나 이 사건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