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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통합당 의원, 정부 ‘묻지마 자료제출 거부’ 방지법 발의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 법안 발의

사생활 이유 자료 거부 없도록 근거마련

국민 알권리 높여 국회의 정부감시 강화

황보 의원 “점점 비대해지는 정부 견제”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서울경제DB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정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세금으로 정책을 펴는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보 의원은 ‘국회 자료요구권 강화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등 총 5개의 묶음(패키지)로 구성됐다.

황보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거부하는 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황보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직무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해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로 인해 행정부에 의해 국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입법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정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입법지원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황보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막무가내식 자료제출 거부와 조국,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가 절실해졌다”며 “점점 비대해지는 정부를 견제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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