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액토즈, 샨다, 란샤에 부과된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판정부는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IP(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해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4억8천만위안(약 825억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냈고,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도 추가 승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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