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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만든다

현행 법으로 플랫폼 거래 제재 한계

소비자 피해시 플랫폼·입점업체 연대책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거래를 기존 법률로는 다루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4면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 판촉활동 비용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규정이 없다”며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별도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거래상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간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을 심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비용 전가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심사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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