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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죄' 적용... "구둣발로 얼굴 가격, 징역 9년"

올 1월 광진구 클럽서 3명이 무차별 폭행해 20대 남성 사망케 해

재판부 “태권도 수련하며 발차기 위험성 알아…미필적 고의 인정”

검찰 징역 12년 구형…재판부 “계획적 살해의도 없는 초범 고려”

/이미지투데이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태권도 4단의 체육전공자인 이들은 올해 1월 1일 오전 3시께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끌다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A씨를 상가 안으로 끌고 가 폐쇄회로(CC)TV 유무를 확인한 뒤, A씨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폭행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방치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씨 등에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권도 선수생활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타격의 강도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두로 보호장비 없는 피해자 얼굴 가격 할 시 충격이 클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공모는 범죄를 나눠 실현할 의사만 있으면 전체 모의가 없어도 인정된다”며 “범행장소로 들어가 서로 CCTV 유무 여부를 묻는 등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행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구들에게 A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한 척 진술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미 A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 넘어트렸으며, 김씨와 오씨도 이씨가 발로 무엇인가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씨가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고, 피해자가 겨울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적극적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개별 폭행의 내용과 정도, 비난 가능성 등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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