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전면허 부정취득 적발되면 이미 딴 것도 모조리 취소… 헌재 "위헌"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땄다가 적발되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조리 취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93조1항8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광주지법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전남 보성의 한 자동차학원과 짜고 등록만 한 채 학과 및 기능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입력해 1종특수(대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했다. 이 사실이 적발돼 A씨는 대형견인차 면허는 물론 1종보통, 1종대형 등 모든 면허를 취소당했다. B씨 역시 전남 보성군의 자동차학원에서 똑 같은 방식으로 1종특수(대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한 게 발각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 이들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인 광주지법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혹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불법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임의적 취소나 정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