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땄다가 적발되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조리 취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93조1항8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광주지법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전남 보성의 한 자동차학원과 짜고 등록만 한 채 학과 및 기능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입력해 1종특수(대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했다. 이 사실이 적발돼 A씨는 대형견인차 면허는 물론 1종보통, 1종대형 등 모든 면허를 취소당했다. B씨 역시 전남 보성군의 자동차학원에서 똑 같은 방식으로 1종특수(대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한 게 발각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 이들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인 광주지법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혹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불법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임의적 취소나 정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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