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단체 행동 나서는 의협





한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1차 회의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안을 제출했다.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의계는 이를 계기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시범사업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일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 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 각 진료과 의사회 단체 등 의료계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를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억지 논리로 첩약 급여화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료를 매년 500억원씩 쏟아붓는 시범사업이 강행되는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