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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땐 경영권 위협 무방비 노출"

'위기 극복 도와달라' 대국민 호소문

"기업가치 떨어지면 결국 주주 피해"

집중투표제등 국회 2차입법 추진에

"1차 개정안 보완 먼저" 촉구하기도

경제 8단체 관계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




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은 줄고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국회가 추가 상법 개정에 나설 경우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달 3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 등을 담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상법 개정이 의도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기업이 더 크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경제계는 입을 모은다.





기업인들이 상법 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는 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개선 방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74%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38.6%가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답했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곳도 6.7%였다.

기업들은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 및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답했고, ‘하위 법령 정비’를 고른 기업은 18.3%였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 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장사 44.3%는 ‘모호한 구성 요건’을 꼽았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 기준(12.0%)’ ‘경쟁 기업 기밀 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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