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추천위 구성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압박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발의했다. 운영규칙에는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에게 야당 위원 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주고, 다른 교섭단체에 추천 권한을 넘길 수 있다는 취지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카드’를 내민 셈이다. 야당에서는 “모법을 어기는 규칙까지 만들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규칙 발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굳이 차지한 것도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의 최근 행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조차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을까. 공수처의 핵심 요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공수처 출범부터 불법과 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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