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학연대는 이적단체 맞다" 전직 간부들 국보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토론회·통일학술제전 등 열어 북한 선군정치 옹호 등 이적활동

유죄 근거인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 기본권 침해 지적도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의 전 간부 4명에게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청학연대를 통해 이적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수십 년 째 국내외에서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조항이라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모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배모 전 집행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 전 집행위원과 유모 전 상임대표는 나란히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청학연대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도 청학연대가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청학연대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목적”이라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청학연대가 토론회 등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유죄의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조항이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조 5항은 이에 따른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9조와 어긋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이 조항에 대해 악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