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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지 유출한 외고 교사 파면 적법"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중간고사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외국어고 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6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서 파면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25년 이상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며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 사유 중 일부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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