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항만공사, 옛 국제여객터미널 공공기관 임대 검토

약 1∼3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마련

인천시 중구 항동 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의 임시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다.

29일 IPA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사용해온 1·2국제터미널을 각각의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약 1∼3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IPA는 이를 위해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대학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터미널 건물 입주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1국제터미널은 지상 4층, 연면적 2만 5,000㎡이고 2국제터미널은 지상 2층, 연면적 1만 1,000㎡ 규모다.

IPA는 2015년 6월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시·중구·내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용역을 통해 2018년 1국제터미널 활용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중구 연안동에 있는 1국제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해안특화상가가 포함된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지난해 1월 1국제터미널 부지 등 인천 중구 66만8천㎡의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용역을 시작하면서 민관합동 TF가 세운 개발계획 추진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인천 내항에 있는 2국제터미널의 경우 내항 1·8부두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오는 2024년 컨벤션·시민창작센터·갤러리 등을 갖춘 해양문화지구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과 함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8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1·2국제터미널 건물에는 한중카페리 선사와 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이 사용하던 사무 공간이 있어 대규모 리모델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사는 이 공간을 민간에 임대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 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임대 대상을 공공기관과 대학으로 한정해 검토 중이다.

IPA 관계자는 “새 터미널 개장에 따라 용도가 폐기되는 기존 2개 터미널은 원래 활용 계획이 본격 추진될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