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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체복무, 군소음보상법 본격 시행

◇ 국방·병무

▲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치면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 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 군소음보상법 시행 =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고시된다. 다만 지급은 2022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 복무 중 다친 병사 장애보상금 인상 = ‘군인재해보상법’ 전면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피해 관련 일반장애 보상금이 인상된다.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일반장애 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 =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 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급 수급권자인 사람이 대상으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감면 진료 = 9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감면 진료 적용 범위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용은 감면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 사회복무요원에 긴급방역·재난지원 임무 신설 = 사회복무요원을 긴급 방역·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공통임무’가 신설됐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경우 사전에 임무표를 작성해 고지할 계획이다.

▲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 10월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병역진로설계센터 개설 = 내달 1:1맞춤 심층상담, 군 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제공과 군 적응 체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가 개설된다.

▲ 코로나19 피해 방산 유휴시설에 저리 융자 지원 =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기존에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유휴시설 가동률을 산정하던 대신 올해는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 7월 1일부터 방사청이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군수품은 급식, 피복, 항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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