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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전광훈에…법원 "기한 지났다"

전광훈 한국기독표총연합회 회장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 목사 측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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