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동구 일부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7월 5일까지 동구 학원 및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 등 대상

114번, 115번 확진자 수강 학원 전수조사 결과 따라 연장 여부 결정

허태정(사진 왼쪽) 대전시장이 동구 일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동구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오늘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29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직계자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우선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며 “대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운영자와 시민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해왔으나 7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