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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대의 화약고인 공수처 시행…여야 잠시 휴전 상태로 놔둔다

통합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권 보이콧

민주당, "야당 보이콧 감안해 법 개정 검토 안한다"

7월 15일 공수처 신설 잠시 휴전 상태로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여당 주도의 3차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이 규정한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하는 공수처가 여야의 또 다른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회 후보 2명을 추천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수 없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공수처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대로 7월 15일 출범이 무산된다.



통합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추천권 보이콧 현실화되나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규탄 성명 발표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권 보이콧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절차에 “현재로서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20석 이상을 확보한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통합당 등 2개 정당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장이 야당 몫 추천권을 민주당에 줄 수 없어 추천위가 꾸려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임할 수 없게 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만일 야당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게 되면 규칙안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국회의장이 나머지 교섭단체인 민주당에 추가로 2인을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모법인 공수처법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어 여당에게 야당 몫 2인 추천까지 요구할 경우 상위법(공수처법)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발 물러선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보이콧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수처법상 출범 시한인 내달 15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여야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는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제가 보기엔 야당도 합리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 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내달 15일이라는 출범 날짜는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다’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라며 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의 보이콧을 가정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단은 야당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지, 야당의 보이콧을 가정해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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