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고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하자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자연대’는 1일 분조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액 배상 권고안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만 한정돼 아쉽다”면서도 “판매사가 수용할 경우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해야 하므로 금감원의 계약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불거진 사모펀드 부실자산 편입 사태는 수많은 개인 피해자를 양산했다. 투자자들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IBK기업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 가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당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며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이 이탈리아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절반 이상의 손실이 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증권과 자비스·헤이스팅스자산운용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이 현재 판매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라임CI펀드피해자연대는 “사모펀드 사태가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의 책임임이 명백히 인정됐고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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