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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지휘체계 붕괴 부추기는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직접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 지위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의 요구는 ‘건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급기관인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항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검은 예정대로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고 특임검사 지위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대검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치행위이다. 특임검사 지위를 달라는 것도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검찰의 지휘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다. 이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기문란 행위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7조에도 어긋난다.

더 큰 문제는 이 지검장이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비친다는 점이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회부에 대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로 다음날 이 지검장의 항명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게다가 추 장관의 지시는 진영논리에 따라 일관성을 잃고 있다. 추 장관은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진행될 때는 이번 사태 때와 정반대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적이 있다. 법무장관이 검찰의 지휘체계 붕괴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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