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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정규직 노조 "청원경찰 직고용 반대…사장 퇴진하라"

"직고용 합의한적 없다"

대국민 서명운동도 지속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인천공항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측에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이 합의됐다’는 거짓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직고용 추진이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이라는 공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구본환 공사 사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앞서 공개된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대표는 보안검색인력에 대한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고용하면 공사법상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법 개정 때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공사는 자회사로의 편제가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공사 측 일방적 진술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는 지난 2017년 제1기 노사전 합의문이 직고용 합의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 노조가 참여하지 않았던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사 노조는 또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법 개정을 검토하다 여의치 않자 청원경찰 직고용을 6월 말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청원경찰 방식은 노·사·전 합의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원경찰은 1998년 정부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전문성 저하와 운영 비효율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온 제도라고 비판했다.

공사 노조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온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여 구본환 사장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3기 정규직 전환 합의서 준수를 위해 매일 아침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투쟁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 주요 도심에서 진행 중인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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