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비판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등을 역임한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장관님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과, 둘째는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라며 “법무부 장관님이 지휘를 하신다면 양쪽 모두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시비를 받지 않는 수사팀에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부장검사는 “지휘내용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 과연 이런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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