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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조국과 김태우의 악연…법정 안팎서 이어지는 폭로전

계속해서 이어져온 曺-金의 갈등

법정 밖 '원칙 어긴 것은 그 사람'

법정서 마주하게 되며 공방 재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조 전 장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서로를 향한 법정 안팎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의 맹공은 법정 밖에서 먼저 눈에 띄었다. 시작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였다. 그는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첩보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이 약 3개월 만에 돌연 중단된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지난해 2월 폭로했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차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할 만한 발언을 해왔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으로 하여금 ‘드루킹 USB 내용을 파악하라’는 등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했다는 폭로도 했다. 자신이 과거 조 전 장관을 상사로 둔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 지사 수사에 관해 체크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둘의 갈등은 최근 김 전 수사관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하면서 다시 가시화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자신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조 전 장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수원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같은 날 조 전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이) 무마했지 않느냐”면서 “그것이야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마침내 3일 김 전 수사관이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재판 증인석에 앉으면서 본격적인 법정 내 공방이 시작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 전 수사관이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장에게 신상을 이야기한 뒤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조 전 장관은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김 전 수사관이 증언할 때 잠시 시선이 그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이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서 “민정수석이면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밀어낸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게 청와대 특감반은 어떤 존재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속어로 말하면 ‘쫀다’”라며 유재수 당시 국장은 배경이 있었기에 특감반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해 사실상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그럼 감찰받는 사람이 자신 마음대로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출석 전 법원 앞에서도 “유재수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조국이 이른바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실무진이 고생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도 ‘빽’으로 무마시키니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고생해서 일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우리가 혼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한 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한 의견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9월경 특감반의 감찰 활동 상황을 이인걸 당시 반장이 기안해서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전자 결재로 보고한 문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며 ‘수고하셨다. 왜 사직서만 받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달아놓은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병가를 냈다가 이후 사표를 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재판 출석에 앞서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비판은 앞서 김 전 수사관이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 기소까지 한 검찰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과 함께 감찰 무마 건으로 조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가 서울 방배동임을 고려해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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