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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삼성 기소·秋 지시 이행…선택지 놓인 尹 ‘잔인한 7월’

오는 25일이면 윤석열 취임 1주년이자 임기 전환기

본인 행보 큰 영향 미치는 두 가지 선택 기로 놓여

추미애 장관 지시 불이행 경우 감찰 돌입 등 가능

받아들여도 이달 중 고위급 인사로 양측 재차 충돌

삼성기소 때는 여론 뭇매, 반대 때 무능검찰 오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삼성 기소·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수용 등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윤 총장 행보에 쓰나미급 여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법무부·대검찰청 사이 갈등은 봉합이냐, 다시 확정이냐로 나뉠 수 있다. 수용 때는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명령 불이행 판단→감찰→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소도 윤 총장 결정에 따라서도 검찰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로 판단을 내린 터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여론 무시·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 놓일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스스로 무능만 인정하는 꼴이 된다. 두 가지 선택의 순간에 놓이면서 임기 전환점을 맞은 윤 총장에게 이번 달이 ‘잔인한 7월’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연쇄회의 결과를 6일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전달할 입장을 정해야 한다. 현재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네 가지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제한에 대한 재고 요청 등으로 의견이 모인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에 따라 전부 거부하거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 8조를 어겼다고 보여 지면서 법무부에 감찰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감찰이 현실화되면 윤 총장은 임기 전환점에 때아닌 사퇴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감찰이 거론된 바 있으나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의 뜻을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반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모두 수용하면 법무부·검찰 갈등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내 의견을 무시한 결정에 윤 총장은 내부 신뢰도 추락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다. 쉽지 않은 판단인 만큼 윤 총장이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공을 제2의 기관인 헌재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로서도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명시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부담스러운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윤 총장에게 유리한 건 없다”며 “불수용이나 일부 수용을 결정하면 법무부 감찰에 놓일 수 있고, 100% 수용은 검찰 내부의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 고위급 검사 등 인사가 예정된 점도 윤 총장 행보를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는 양측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 경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속도가 붙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달 26일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자 심의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더욱이 윤 총장은 이 부회장 등 기소도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 의견서는 물론 진술까지 꼼꼼히 살펴본 뒤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9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내려진 결과물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터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여덟 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던 만큼 기소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불을 보듯 훤하다. ‘국민 판단을 무시한다’, ‘무리한 수사·기소로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 오만한 검찰로 보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기소 등 독불장군식의 무리한 움직임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기소 등 절차를 모두 포기하면 장기간 수사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는 곧 오랜 수사에도 혐의 입증도 못하는 무능한 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기소 여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대면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지난주 주례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된 터라 해당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결과를 두고 검찰 수뇌부나 수사팀 모두 고민에 빠질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있을 윤 총장과 이 지검장 대면 회의가 이 부회장 등 기소를 둘러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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