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