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직원 정례조례, 비대면 쌍방향 영상대화로 전환

9일 비대면 랜선 정례조례 개최

쌍방향 영상으로 직원과 실시간 소통

부산시는 9일 열릴 7월 직원 정례조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통 혁신을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비대면 쌍방향 영상대화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생활방식을 직원 정례조례에도 적용해 일상 속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부산시정의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7월 정례조례는 비대면 방식으로 비록 사회적 거리는 멀리 두고 있으나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실시간 쌍방향 영상조례 형태로 첫 시도된다.

이날 정례조례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방역 활동, 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 신공항 추진 등 주요 현안부서 담당 직원들과 영상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일선 직원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히 변 대행은 ‘덕분에 챌린지 손짓’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며 상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솔선수범해 희생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 지원근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 그리고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두기 등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묵묵히 잘 지키고 계시는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