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출장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 전 과정에 시민 참여와 공개 절차를 도입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 회복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구조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출장계획은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 10일 이상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사전 감시와 피드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 시의원이 대거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 20명 중 대다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의원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한다.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 절차도 강화된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귀국 후에는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60일 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그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출장 중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 역시 공개된다. 출장 중 발생한 징계 사유와 해당 의원의 이름이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돼 시민의 감시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예산 집행도 깐깐해진다. 여비, 운임, 통역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되며 이외 항목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수 조치된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개정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정의 전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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