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항을 수용한 셈이다.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말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서는 지휘할 수 없는 상태란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점이 핵심이었던 걸 고려하면 대검의 이런 결정은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항을 서울중앙지검 측에도 전달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 측은 전날 건의했던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을 철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며 “대검은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전날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인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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