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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7월 26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 논의 등 전략적 대응 위한 위원회 구성키로

허태정(사진 왼쪽) 대전시장이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7월 26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오는 12일까지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달 26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최근 대전시에서 하루 평균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소규모 집단시설이나 추가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공기관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휴관 및 폐쇄조치를 연장하기로 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천동초등학교 학생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동구 천동지역 학원·교습소, 체육도장업 125곳에 내려진 집합금지는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해제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 기준과 관련해 “확진 환자 수 기준,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주당 평균 1일 7명이상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발생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미만일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 조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기준을 밝혔다.

이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감염병 위기관리 위원회(신설 예정)를 통해 단계 상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역학조사시 시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역학조사 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 대전시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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