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 사립학교인 휘문고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간판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교법인의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자사고 제도 도입 이후 부정회계에 의한 지정취소의 첫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에서 휘문고 운영법인인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뒤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또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썼다. 사용 규모만 2억3,900만원에 달한다. 또 카드대금 가운데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횡령한 금액은 52억원에 달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올해 4월9일 대법원 판결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휘문고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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