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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딸 갑질 등 ‘특수 갑질’은 신고도 안돼...“괴롭힘 방지법 '업그레이드' 해야

괴롭힘 방지법 범위 고객, 원청업체 등 제3자로 확대해야

현행 4인이하→5인이상 사업장으로…예방교육 의무화도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사와 직원 사이 같은 직장 내 관계나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9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 제4조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포괄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괴롭힘이 일어나기 쉽다며 관련법 적용 대상에 작은 사업장까지 포괄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 것도 요청했다. 다만 이를 법으로 정하는데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이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성희롱예방교육 등 기존 교육과 통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 5월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권고는 유명 IT업체 대표 및 대기업 총수 가족의 폭언이 연일 불거지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자살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적극 반영됐다.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사례에는 이외에도 소비자, 아파트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등에 의한 괴롭힘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도입 후 1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문제가 묵과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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