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성 서약' 안하면…홍콩서 공무원 못한다

모든 공무원 서면으로 충성·지지 맹세해야

지난 1일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진압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의 여파로 이제 홍콩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만 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그간 홍콩에서는 중요 직위의 공무원이나 사법 부문의 공무원만 충성 서약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의 시행으로 지난 1일 이후 임명되는 모든 공무원은 ‘서면’으로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대해 지지를 맹세해야 한다. 기존에 임명됐더라도 승진·전보의 대상이 되거나, 치안·정보·법무 등 중요하거나 민감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정책 결정을 하는 고위 공무원 등은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홍콩보안법 6조는 공직을 맡는 홍콩인은 서면이나 구두로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홍콩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홍콩의 일부 공무원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반대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했는데 그 결과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성향의 신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노조의 조합원은 3,200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충성 맹세 요구를 두고 홍콩 야당과 노동계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충성 맹세 요구는 ‘백색테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신공무원노조의 마이클 응간 대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충성 맹세 요구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