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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둘러싼 秋-尹 갈등, 1주일만에 간신히 봉합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 사이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까지 제기되던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순간 윤 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서는 지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다. 이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효됐음 인정한 것으로,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 과정에 티끌만한 공정성 시비도 없도록 지휘권을 내려놓겠다 밝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국정원 수사 당시 느꼈던 심정과 현 수사팀의 심정이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검은 전날 건의했던 ‘독립적 수사본부’ 절충안은 법무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반면 법무부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 양측이 남겨진 앙금을 드러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후 법무부로부터 독립 수사본부의 설치 제안을 받고 전폭 수용했다”며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를 공개 건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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