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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葬) 반대’ ... 靑 청원 이틀만에 50만명 넘었다

12일 오전 10시 50분, 국민청원 50만명 넘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세연이 낸 가처분 신청도 심리

이르면 오늘 서울특별시장(葬) 적절 여부 결론나올듯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을 치르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청원 이틀 만에 50만명을 넘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50만명이 동의했다.

앞서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라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가 채 안 지나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 수는 이후로도 꾸준히 늘어 만 하루만인 1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0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만 이틀이 되지 않은 12일 오전 기준 50만 명을 넘어섰다.

고 박원순 시장이 남긴 유언 형식의 메모 /사진제공=서울시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의 결정은 발인인 13일 오전 이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은 시민 227명과 함께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단체다.

가세연은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며 “서 권한대행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 비서였던 여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다음날인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5일장인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청사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발인은 13일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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