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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둔 '팀닥터' 안씨, 폭행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1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하고 폭언 등 가혹행위 혐의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안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하게 할 말이 없느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어떻게 합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겼다.

안씨는 다소 마른 체형에 운동복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였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 주거지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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