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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했던 ‘거주요건’ 1년 만에 재도입…대구시 “지역인재 보호, 인력운영 안정 보장”

중도 퇴사 늘어…업무 연속성 차질

지방공기업 하반기부터 자율 적용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공직의 개방성 및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지난해 폐지했다.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실제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정책은 당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거주요건을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올 하반기 채용부터 자율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내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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