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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팀닥터’ 구속… "혐의 인정"

대구지법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있어”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잠적한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안씨는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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