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재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법 하도급 등 ‘위험의 외주화’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의 상향도 추진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범죄인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의 유포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에서도 소지자, 상습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아동·청소년 알선과 상습 제작은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있던 처벌 조항이지만 양형기준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과실치사·상 양형 기준 중 하나로만 분류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독립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분류돼 있다. 현재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을 때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산안법 위반 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이재갑 장관이 김 위원장을 예방하며 산안법 위반을 별도 범죄군으로 정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양형위는 앞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검토한다. 일단은 징역, 금고형에 대해서만 마련한다.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한 뒤 두 달 뒤인 3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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