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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검언유착 수사팀이 직접수사

지난 8일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시민단체는 검언유착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윤 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그 내용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특히 수사지휘권 발동 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수사지휘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사팀인 형사1부가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을 담보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또 수사팀은 앞서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며 사실상 윤 총장에게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항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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