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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운명의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유죄 될까

대법원, 작년 11월 상고 이후 약 9개월만 선고기일 지정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문제

경기도 일각에선 전원합의체 회부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터라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이 지사 측은 “법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14일 대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로 잡았다. 원래는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정해 지난 4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못 내,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심리를 마무리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친형의 강제입원을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상황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 등에서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1·2심 모두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유죄로 봤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에서는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구체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공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은 다양한 증거와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대법원 구성이 진보적 성향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 지사에게 유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 운명’으로 비유해 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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